홈 > 자주하는 질문

온라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 자주하는 질문

    클릭하시면 견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No
    제목
  • F202305230001
    20. 로그인 오류(인터넷 설정 초기화)

    로그인 오류                                                              1. 인터넷 - 오른쪽 상단 ''' 설정 - 설정 초기화(원래대로 설정) 후 - 산업재해율조회 홈페이지 - 로그인                                                               2. 캐쉬삭제 ctrl shift delete 동시에 누르시고 캐쉬삭제                                                              그래도 공동인증서 로그인 오류 시 1833-2536번으로 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F202304120001
    19. 동종·동규모 평균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산출 기준

    동종·동규모 평균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산출                                                                                                                              동종 업종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한 중업종단위로 구분                                                                                                                              사업장 규모 : 50인 미만,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으로 구분                                                                                                                              두 개 이상의 업종을 가진 기업체의 동종·동규모 평균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은 종사근로자수를 고려한 가중평균 방법으로 산출한다.                                                                                                                              ㅇ 가중평균 방법 산출 예시                                                                                                                              예) 어느 기업체에 업종이 A,B,C 인 3개 사업장이 소속된 경우 동 기업체 적용할 동종·동규모 평군재해율 = [(기업체의 A업종 종사근로자/기업체 전체근로자 수)X A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 [(기업체의 B업종 종사근로자/기업체 전체근로자 수)X B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 [(기업체의 C업종 종사근로자/기업체 전체근로자 수)X C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 F202303140001
    18.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양식 문구 수정 안내                 

    1. 재해율 용어해설 문구 수정                                                              (변경 전) 질병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재해자로 해당사업장의 책임으로 발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변경 후) 질병재해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요양자로, 해당 사업장의 책임으로 발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변경 사유) 산업재해현황 분석 용어해설과 일치                                                             2. “22년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은 잠정수치입니다.” 문구 삭제                                                              (변경 사유) 22년 연간통계 확정                 

  • F202303080001
    17. 사고사망만인율 관련

    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의 사고사망만인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방업에 따라 산출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의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 근로자수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된 데이터 기반으로 산출

  • F202302080001
    16. 재해율 산출 기준

    재해율산출                                                             - 전체 재해율 : [재해자수(사고재해자수+질병재해자수)/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100                                                             - 사고 재해율 : 사고재해자수/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100                                                             - 질병 재해율 : 질병재해자수/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100                                                             - 재해자수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앙신청서(재진 요양신청이나 전원요양신청서는 제외)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을 받은 자를 적용. 다만, 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사업주지배하의출퇴근은 반영)                                                           - 사고재해자수 :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그외사고사망자를 합한 수                                                              - 질병재해자수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요양자를 합한 수                                                            - 평균재해율 산출 시 통계생산이 확정된 연도만 포함                                                             - n년 평균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 각 년도 재해자(사고사망자)수 합계/ 각 년도 근로자수 합계×100(사고사망만인율의 경우 × 10000)                 

  • F202212230001
    15. 산업재해율 확인서 개편 안내

    1. 개편일: '22.12.23.(금)                                                                 2. 개편내용                                                             (명칭) 산업재해율 확인서→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제공 통계지표) 재해율 → 사고사망만인율 및 재해율(전체, 사고, 질병 구분)                                                            (통계산입기준) 산재발생일 기준 → 산재승인일 기준                                                           3. 개편배경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스스로 산재현황을 파악하고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에 참고할 수있도록 발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부상, 사고·질병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세분화된 산재통계지표를 제공하고자 개편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당초 목적과 달리 각 기관·기업 등에서 사업장 안전보건수준 평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재해율에는 해당 사업주의 책임이 불명확한 질병재해가 포함되어 있는 등 평가에 활용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사업장 안전보건수준 평가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202205090003
    14. 산업재해율 조회 기간 관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는 연간 단위(예: `21.1~`21.12)로 가능하고, 당해연도는 잠정 발표된 분기별 통계(3월, 6월, 9월)를 추가적으로 제공됩니다.                                                                  산업재해율 조회 기간 업데이트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 일주일 이내 적용됩니다.(예: 3월자료→6월초 조회가능)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는 취지로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 F202205090002
    13. 산재보험적용업종 관련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상의 산재보험적용업종은 산재보험요율업종의 ‘중업종’으로 표기                                                                  * 사업자 등록증의 업종과는 다르며 소업종이 아닌 중업종으로 표기됨을 참고바랍니다.                                                                  예시) [소업종] 91001(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 [중업종] 910(도소매·음식·숙박업)                                                                     [소업종] 90701(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사업) → [중업종] 907(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서비스업)                                                                  *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work/work_lst.jsp [ 제목 : 업종 ] 으로 검색 →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 F202205090001
    12. 산재율확인 조회 결과의 신청인이 과거 회사명으로 나오는 경우

    사업자현황의 사업자명은 직접 작성하시는 부분이고 신청인(전자서명)의 사업장명은 공동인증서상의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하신 사업장명으로 회사용 범용 공동인증서를 새로 받으셔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으시면 해결됩니다.

  • F202205020001
    11. 산업재해율 산정 기준

    사고사망만인율 산출방식: (사고사망자/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x 10,000                                                                 - 사고사망자: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업무상 사고사망자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                                                                  재해율 산출방식:[재해자 수(사고재해자+질병재해자)/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x 100]                                                                 - 재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을 받은 자                                                                  ※ 질병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재해자로, 해당 사업장의 책임으로 발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F202106110001
    10. 출퇴근 재해도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에 반영이되나요?

    출퇴근 재해 유형은 통상의 출퇴근 재해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가 있으며,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재해율에 반영되지 않으며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는 반영되고 있습니다.

  • F201603020001
    9.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를 발급받으려고 할 때 계속 오류가 나는 경우

    로그인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할시, 인증서 선택화면이 아니라 '페이지를 표시할수 없습니다', '모듈로딩실패 관리자에게문의하세요' 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오거나, 인터넷창이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치가 되지않아 나오는 증상이오니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응용프로그램을 수동설치 후 다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www.kosha.or.kr/TSToolkit_info/info.html

  • F200812160005
    8.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연결된 공유 프린터로 인터넷 증명발급을 이용 할 수 있습니까?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는 로컬에 연결된 프린터 및 TCP/IP를 이용한 프린터에서만 인쇄 할 수 있습니다.

  • F200812160004
    7. 문서 출력이 느립니다.

    산업재해율조회 결과를 위한 인터넷 창 이외의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문서를 출력하도록 하십시오. 윈 98 계열에서 메모리가 적은 경우 시스템을 재 시작 해야 합니다.

  • F200812160003
    6. 프린터에 설정된 절약모드를 어떻게 해제하나요?

    사용하시는 OS별로 프린터별로 약간의 설정방법이 다릅니다. 윈도우 일 경우 시작메뉴->프린터 및 팩스->프린터속성->인쇄기본설정->고급을 선택하시면 변경 가능한 옵션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정방법은 해당 프린터의 콜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페이지으로 이동 이전페이지으로 이동 1 2 다음페이지으로 이동 마지막페이지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