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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 자주하는 질문

  • 온라인 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나 유사한 내용을 먼저 참고하시고 원하시는 답변이 없을 경우 묻고 답하기를 이용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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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F200812160002
    5. 왜 제 프린터는 출력이 안될까요?

    인터넷으로 산업재해율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600dpi 이상 지원하는 범용 프린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PC에 공유하여 사용하시는 공유프린터는 보안상 사용이 제한됩니다

  • F200812160001
    4. 프린터 출력 창에 현재 사용하는 프린터가 "지원불가"라고 나옵니다.

    사용자의 프린터가 아직 테스트가 되지 않은 모델이거나 서비스 대기중인 모델 또는 발급지원이 불가한 모델입니다. 지원불가 프린터인 경우 http://www.markany.com/kr/print/PrintDatManager.exe 들어가셔서 해당 설치파일을 설치하신 후에 발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F200812110001
    3.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란 각 회사의 재해율을 산정하여 보다 안전한 회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 F200812100001
    2. 산업재해율이 뭔가요?

    근로자수 100인을 기준으로 승인된 재해자수를 백분율한 것을 말합니다. 기준이 되는기간은 통상 1년간으로 하며 이경우 재해자수는 1년간 승인된 재해자수를 말하고, 근로자수는 연 평균근로자수를 사용합니다.

  • F200812030001
    1.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기간 갱신 시 적용되는 절차

    ◎ 안전보건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자료 등 재해자데이터(재해자수 통계)를 수집하여 1~12월 산업재해현황은 익년도 1월말까지 발생형태 등의 통계 공표항목을 분류, 검토, 가공합니다.                                                                  ◎ 사업장, 근로자수 등 사업장데이터(근로자수 통계)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아 익년도 2월초까지 검토, 가공합니다. 가공된 재해자와 사업장데이터를 결합해 2월 중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생산된 통계자료를 이용해 통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보고된 통계를 재검토 하고 안전보건공단과의 피드백을 통해 검증하고 확정합니다. 또한 확정된 통계로 공표자료를 준비하여 당해년도 산업재해현황은 익년도 3월~4월 중 산업재해현황을 공표하게 됩니다.                                                                  ◎ 공표 이후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현황 통계 데이터를 이용자들이 조회 및 발급할 수 있도록 공표 일주일내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홈페이지에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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