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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율 확인서 조회기간
- 지화선
- 2025/03/27
- 답변완료
-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24년 9월이 가장 최근으로 확인 됩니다 25년 지금 현재 날짜로 발급을 원하는데(가장 최근 날짜로) 24년 9월 이후 산업재해율은 언제부터 확인이 가능할까요?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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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재해 통계의 경우 이전 분기 통계는 다음 분기 말에 공표되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의 경우 3월 경에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통계 확정 공표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공표가 5월까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한 일자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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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당사 화사명칭 변경(24년 5월)으로 로그인하고 나서 상단에 (구) 회사명칭이 나타나는데 수정 요청
- (주)디와이이
- 2025/03/25
- 답변완료
- 로그인 하고 나서 상단에 작은 글씨체로 "주식회사두양전력님이 로그인하셨습니다"라고 문자가 나타나는데,
두양전력의 회사명이 구회사명(변경일 24년 5월)으로 신사명인 "주식회사디와이이"로 변경 또는
다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명의 경우 로그인하실때 사용하신 법인 공동인증서에서 가져오는 사명입니다.변경 된 사명으로 법인 공동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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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공동이행방식 산업재해 지분에 따른 분배
- 서순호
- 2025/03/25
- 답변완료
- 수고많으십니다.
종합건설회사에 소속된 안전팀 입니다.
모현장에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나의 목적물 달성을 위해 3사가 협력하여 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2024년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사고현황을 정리하다보니
협약서 내용상 지분에 따라 산재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현장에서도 나름 순번을 지키며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사고발생시 임의대로 산재접수를 하고 시간이 흘러 근로복지공단에 순번이 맞지 않아 산재변경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흘러 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공동이행방식으로 지분율에 의한 분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본사,현장에서는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여러모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재해 통계의 경우 재해자가 요양/보상 승인 신청하여 승인될 때 근로복지공단의 기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세부적으로 어떻게 분배가 되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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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 조회기간
- 대광이엘씨
- 2025/03/24
- 답변완료
- 24년 9월 이후 산업재해율은 언제부터 확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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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재해 통계의 경우 이전 분기 통계는 다음 분기 말에 공표되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신규 사업장의 경우 3월 경에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통계 확정 공표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공표가 5월까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한 일자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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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산업재해율 반영 시점 문의드립니다.
- 차성완
- 2025/03/20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산업재해율은 어떻게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이 예시를 통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시]
- 사고시점: 21.1.1
- 산재접수: 23.2.3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율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사고 시점으로 재해율이 반영되는지? 산재접수 또는 처리한 시점으로 반영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재해자의 통계 포함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승인(요양승인)일” 기준임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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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 연도별 산업재해율 계산시 상시근로자수 기준
-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5/03/20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사업장 산업재해율을 조회해본 결과 재해자 수는 확인이 되는데 상시근로자수(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어서 산업재해율이 산출됐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재해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 해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아닌 과거에 어느 한 시점에 해당되는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① 산업재해율 산출은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20220502)」 제3조에 따라 산출됩니다.②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이하 근로자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가입정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의거하여 산정됨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개월수로 나눈 수임을 안내드립니다.
③ 각 해마다 해당되는 상시근로자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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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 산업재해율조회 대체서류
- 제이에스 로지스틱스
- 2025/03/18
- 답변완료
- 이전문의내용
; 영업일이 24.10월부터 시작이고, 산업재해율확인서를 24.9월부터 조회시 확인내용이 없다고 나옵니다 .
산업재해율 확인서(최소 1년이상) 제출을 해야 하는데, 확인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재해 통계의 경우 이전 분기 통계는
다음 분기 말에 공표되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신규 사업장의 경우 3월 경에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통계 공표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들었습니다. 혹시 해당서류를 대체 할수 있는 서류는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신규 사업장이어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문서를공단 지사(일선기관)에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우측 하단 일선기관 연락처 메뉴로 진입하셔서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시는 일선기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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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 [재문의] 산업재해율조회 미확인
- 제이에스 로지스틱스
- 2025/03/18
- 답변완료
- 영업일이 24.10월부터 시작이고, 산업재해율확인서를 24.9월부터 조회시 확인내용이 없다고 나옵니다 .
산업재해율 확인서(최소 1년이상) 제출을 해야 하는데, 확인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재해 통계의 경우 이전 분기 통계는다음 분기 말에 공표되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신규 사업장의 경우 3월 경에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통계 공표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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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 업무상 질병 분류 기준 추가문의
- 김현태
- 2025/03/13
- 답변완료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로 승인되는 항목 중에 사고성 요통인 경우
통계 분류할 때는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답변받은바 있습니다.
사고성 요통 외에 또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는 상병코드나 세부상명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사고성 요통 외에는 없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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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세부내역 관련
- 김현태
- 2025/03/13
- 답변완료
- 산업재해 결과 확인 시 '질병재해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 유형으로 산재승인을 받으면 '질병재해자'로 분류 되는 것인가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조회 시, 유형별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재해율에 처리적용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사고'로 승인되었으나, 재해율 조회 시 '질병재해자'로 카운트 된 경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로 승인되는 항목 중에 사고성 요통인 경우통계 분류할 때는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