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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 묻고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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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가 변경되어 계정 가입 사명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는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없으며,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 출력시 신청인명에 변경되기 전 사업장명이 기재된다면 로그인시 사용하셨던 사업장용 범용인증서를 갱신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052-703-03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증명서 발급 신청 하였고 출력하기 누르면 모든 화면 창이 다 꺼져서요 ㅠㅠ
    혹시 파일 저장하여 뽑을 수 있는 방법 또는 프린터 방식을 변경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는 기업체의 만감정보로 공유프린터는 발급이 불가하며, 해당프린터가 공유프린터가 아니신 경우에는 해당질의만으로는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시스템 전산오류 담당인 1566-2216으로 다시한번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증명서 발급 신청 하였고 출력하기 누르면 모든 화면 창이 다 꺼져서요 ㅠㅠ
    혹시 파일 저장하여 뽑을 수 있는 방법 또는 프린터 방식을 변경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는 기업체의 만감정보로 공유프린터는 발급이 불가하며, 해당프린터가 공유프린터가 아니신 경우에는 해당질의만으로는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시스템 전산오류 담당인 1566-2216으로 다시한번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전년도 데이터의 경우, 단위기간을 올해 중간부터 1년 간으로 설정하여도,
    무조건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데이터가 노출되다 보니
    고객사 제출 시 불필요한 부분까지 모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처럼 6개월 단위 조회가 가능하도록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는 통계생산이 확정된 연도 단위로 조회가능하며, 당해연도는 잠정 발표된 분기별 통계를 추가적으로 제공(선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개편 시 통계산입기준이 산재발생일 기준에서 산재승인일 기준으로 개편되었으며, 이는 통계 기준시점으로 인한 사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하여 공식통계 기준인 요양승인일 기준통계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으며 통계 제공 기간도 공식통계 기준으로 확정된 연도 단위로 조회토록 개편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회신청기간을 24.9월 기준으로는 안되는건지요
    업체에서 9월기준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산업재해율은 현재 2분기 잠정통계까지 조회 가능하시며, 3분기(1~9월 기준) 자료는 12월경에 공표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강남로지스 대표입니다
    산업 재해율 조회가 안되어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해당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052-703-0378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넷 크롬 엣지 다 써봐도 표의 제목만 나오고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시스템상 문제같은데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현재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서비스는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오전에 서비스가 불안정하였으며, 현재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으므로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확인 시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으시면 번거로우시겠지만 052-703-0378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먼저, 빠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가 아닌, 출장중의 교통사고(예. 복수 사업장간 업무이동 등)와 관련하여서도,
    아래 휴업재해율의 휴업재해수에 정의된, 사업장 밖에서의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경우 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와 같이, 재해율 산정을 위한 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가능할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휴업재해율 = (휴업재해자수/임금근로자수) X 100
    ○"휴업재해자수"란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자수를 말함. 다만, 질병에 의한 재해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체육행사·폭령행위·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함.
    안녕하십니까.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는 문의하신 휴업재해와는 관계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서 답변 드린거와 같이 재해자수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요양승인을 받은 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052-703-037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재해율산출시 사고재해자수는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그외사고사망자를 합한 수로 산출됩니다.
    2. 다만,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은 비업무성사고에서 제외되게 됩니다만,
    3. 출퇴근 등 산재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비업무성 사고임에도 출퇴근산재로 처리되어 재해율산출에 들어가게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특히, A/S나 고객접견업의 경우, 업무상 사업장 및 현장 밖으로 이동교통 사례가 발생하며, 이중 산재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산업재해율」의 산출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재해자수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출퇴근 재해 중 "통상의 출퇴근재해"가 아닌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는 포함됨 ② 사고사망자수 산정은 업무상사고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052-703-037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장 관리번호로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시, 규모에 따라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규모별로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50인 미만 / 50~99인 / 100인~299인 / 300~499인 / 500~999인 /1000인에 따라 사업장 규모가 구분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각 규모별 산출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규모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구분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52-703-03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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