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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율 확인서"에서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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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된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발급의 좌측 상단의 원본문서번호를 입력하시면 원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본문서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
-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에 이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 위∙변조방지조치
- -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 -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변조방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 본 서비스는 국세청 및 대법원 인터넷민원발급시스템에서 준용한 법·제도 및 보안 기술 기반으로 증명원 효력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