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묻고 답하기

온라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 묻고 답하기

  • 사이트 이용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실 내용을 등록해 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Q&A 게시판은 산업재해율 관련 문의사항을 작성목적으로 운영하는 게시판으로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게시판입니다.
    작성자의 개인정보 및 사업장정보 등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는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 및 사업장정보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게시판에 개인정보 및 사업장정보 등을 포함한 글 작성은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및 사업장정보로 보여지는 글이 확인되는 경우 게시글 일부내용 또는 전체내용이 삭제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고 부득이 공단 업무담당자의 연락 또는 게시글에 대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052-703-0377, 0378번으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 No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처리상태
  • 저희는 2022년 5월 신생법인이고 9월부터 직원채용하여 4대보험 가입하여 운영중입니다.
    계속 자료 없음으로 나오는데 언제쯤 확인서를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하반기 통계는 내년 3월경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3월에 재해율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 보여지는 산재적용업종에서
    건설업 등 2개 업종으로 표시 되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본사/현장 2개로 산재번호가 있어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질문주신 내용은 사업장정보를 정확하게 확인 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052-703-0349 통계분석부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2021년 산업재해율 평균을 알고 싶어서 확인서를 발행받았는데
    결과부분에

    2019년 1월 ~ 2021년 12월 해당기업체 1.08%
    2019년 1월 ~ 2019년 12월 해당기업체 5.56%
    2020년 1월 ~ 2020년 12월 해당기업체 0.00%
    2021년 1월 ~ 2021년 12월 해당기업체 0.00%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2019년~2021년 3년간의 평균 산업재해율을 결과부분의 상단에 적혀있는 1.08%로 보면 되는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직접 신청하신 기간인 3년치 평균재해율이 표시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당사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되어 회사명 정보변경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율확인서의 전자서명 부분은 해당 사업장의 공인인증서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으셔야 전자서명의 사업장명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해율산정된 재해현황 내역을 보고싶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재해현황 내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www.total.comwel.or.kr) 인터넷이 어려우신경우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해당 담당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문건설 회사입니다. 2020년에 본사 직원이 코로나에 의해 사망 후 유가족의 산재 신청 요청에 따라 진행 후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으며 감염경로의 출처가 불확실한 시기였으며, 감염 동선을 알 수 없는 관계로 산재가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 동종업종 평균 비율보다 재해율이 높아졌고, 대기업들의 협력업체 평가 시 안전관련 기준을 요율로만 확인후 안전관리가 미흡하다 판단하므로 입찰업체 선정 심사에서 탈락되는 실정입니다.
    당사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건 사실이나 코로나라는 대처 불가능한 특수한 질병으로 발생한 부분을 고려하여, 요율 조정이 불가하더라도 산업재해율 확인서 비고란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업체에 부가적인 설명 및 업체 평가시에도 수용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 확인결과 코로나 관련하여 부가적인 문구 기재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산업재해율확인서 제도 개선 중에 있으며 당장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어려우나 내년 상반기에는 사고, 사망, 질병을 구분하여 재해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 중에 있습니다. 양식이 변경 된 후에는 코로나는 질병으로 재해 승인이 되므로 질병재해율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년 6월말 통계기준으로

    2022년 1월 ~ 2022년 6월 확인서를 받고싶은데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간이 1년, 2년, 3년으로만 나와서

    기준연월을 2022년 6월로 하면 2021년 7월 ~ 2022년 6월 로만 선택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 확인 결과 현재 무조건 1년 단위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6개월 단위로는 조회할 수 없으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장 내 직원의 산업재해 발생일자와 기간은 어디서 조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중인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정보조회 - 요양보상정보조회-사업장별 재해자 내역에서 확인하시거나 담당 근로복지공단 지역지사로 전화 문의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수경피에스티 법인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 - 업태에 제조업이 들어가있는데요
    "산업재해율 확인서"에 산재 적용업종에는 (제조업)이 안들어가있는데

    산업재해율 확인서에 "제조업"도 넣을순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산재율확인서상의 산재적용업종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을 가입하실 때의 산재보험요율업종이 적용되어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종은 표준산업분류로써 산업재해율확인서 상의 표기 되는 업종과는 다른 것 입니다. 산재보험요율업종 중 제조업이 있다는 가정 하에 현재 ㅇㅇ업 등 2개 업종 이라고 표기가 되시는 상황이라면 제조업으로 가입한 현장의 '사업장관리번호'로 조회하시면 해당 업종만 재해율 조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당사 산업재해율 확인중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당사는 사업장 별로 사업자등록증이 별개로 있는 기업입니다.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한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산업재해율이 0.00%가 아니거나, 예상보다 높은 산업재해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사업장별 재해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9년부터 산재보상보험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어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됨에 따라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는 원수급인의 산재로 처리되어 당사의 산업재해율이 0.00%가 아니거나, 예상보다 높은 산업재해율이 산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어 산재건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를 제외시키긴 어렵겠고,

    그렇다면 산업재해율(산재건수/근로자수 * 100)에서 근로자수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가 포함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예) 당사의 한 사업장은 2019년 산업재해율 확인서 상 산업재해율 18.75%
    2019년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산재 승인 내역 없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승인 3건
    특고자 산재건수 3건 /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16명(특고자 포함 X) * 100 = 18.75%

    해당 내용이 수정되어 반영가능하다면 어느쪽으로 문의를 드려야하는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야한다면 어느부서에 연락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052-703-0349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