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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 묻고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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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는데 신청현황조회에 안뜨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현재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전화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052-703-035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당사의 업종은 (고용)58221 시스템 개발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 (산재) 90701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사업 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출력하니 산재적용업종이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서비스업으로 출력이 됩니다.
    업종 수정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진행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재율확인서의 표기 업종은 중업종입니다. 말씀해주신 (산재) 90701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사업은 소업종으로 산재율 확인서 상의 표기는 중업종인 907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서비스업으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052-703-0359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사업장 관리번호로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 총 4개 공장이 동일한 업종인데, 한 사업장이 동종업종 평균이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동종업종평균 재해율은 규모별로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50인미만, 50~99인, 100인~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이상으로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같은 동종업종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다르다면 동종업종평균재해율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52-703-0349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공사 중 승인된 하도급사의 산재사고 발생 시 도급사/원청에도 산재사고가 반영되어 산재율이 올라가나요?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이 어디인지에 따라 재해율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에 산재 승인이 들어가게 되므로 해당 사업장만 재해율이 올라갑니다. 적어주신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052-703-0349로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폐사는 올해 2월에 새로 만들어진 법인 업체 입니다.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였는데. 결과가 '입력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정보가 없다'는 메시지만 나옵니다. 신생업체이기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지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현재 산재율확인서 발급 가능 기간은 2021.06까지 입니다. 2022.02년에 새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과거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산재율 확인서는 발급받으실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산재율 확인서를 발급 받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문의 사항은 052-703-03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는데 확인서 발급시

    아직 이전 대표이사 이름으로 등록된 부분은 어떻게 변경할 수 있습니까?
    대표자명은 사업자등록번호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읽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변경이 완료 되셨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장의 대표자 변경 확인은 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장정보 정정으로 들어가시거나 126번으로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상호명이 변경되어 오른쪽 상단 '(주)팜솔루션님이 로그인 하였습니다.' -> '(주)유비즈솔루션님이 로그인 하였습니다.'
    변경 방법이 있을까요?
    산업재해율 확인서 인쇄를 해도 밑부분 신청인 부분에 (주)팜솔루션[전자서명] 이렇게 기재가 되어서 변경이 필요합니다.
    산재율 확인서의 사업장명은 로그인하신 사업장 공인인증서의 정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업장명 변경 후 신청인이 예전 사업장명으로 계속 나타나시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새로 만셔서 산재율 확인서를 발급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확인서 발급신청했는데 신청현황조회가 안되네요..
    어떻게 확인해야하나요?
    052-703-0359번으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전문건설업체(협력업체)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시 산업재해율 표기 여부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율이 원청으로 산정되긴 하지만 협력업체도 포함 되나요?
    -. 발급 시 해당 협력업체에서 출력 또는 원청에서도 출력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으로 산업재해율로 산정된다면 협력업체 산업재해율 확인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 들어, A라는 협력업체에서 산업재해 발생 하는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자의 소속업체(A)에서 작성 및 제출 하는데
    (A)협력업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현황이 취합 되는지 궁금합니다.
    -. 취합이 되는 경우, 해당 (A)협력업체에서 본인들의 1년치 산업재해율 자료를 요청한다면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업무 통계 취합을 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공단에서 취합하지 않는 경우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052-703-0359번으로 연락주시면 사업장정보 확인후에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 12월 근로복지공단의 포탈을 통해 집계한 승인재해수(통상 출퇴근 사고 제외)를 기준으로 하여
    사내에서 산출한 재해율과 금번 발급 받은 산업재해율간의 차이가 커서 집계 근거 Data를 확인하고 싶은데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52-703-0359번으로 연락주시면 사업장 정보확인후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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