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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 묻고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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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시 우편번호 검색 새창이 크롬, 익스플로어 모두 오류화면으로 나타나지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주소를 직접 기재하려해도 되지 않아 방법 문의드립니다.
    산재율확인서 발급시 전산에러사항은 052-703-0194번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몇일전 저희 직원분이 출근시 넘어져 골절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출퇴근산재보상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만
    혹시 이런경우에는 산업재해율에 적용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율 확인서에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재해율에 반영되지 않지만 사업주지배하의 출퇴근재해는 재해율에 산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여부에 따라 재해율에 반영이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052-703-0359번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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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레미콘
    • 2021/05/04
    • 답변완료
    2020년 12월달은 언제 신청할수있을까요
    20년 12월 기준은 4월22일 경부터 정상적으로 발급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경우 Q&A게시판의 경우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052-703-0359번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20년 6월 기준으로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것으로 확인됩니다.

    '20년 1월~12월에 대한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은 언제부터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년 12월 기준은 4월22일 경부터 정상적으로 발급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경우 Q&A게시판의 경우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052-703-0359번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서 발급에서는 20년도 6월까지만 나와있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20년 12월 기준 산업재해율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20년 12월 통계 공표이후 산업재해율 확인서에 반영되나 아직 공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년 공표시기는 4월~5월 경 공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표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052-703-0359번으로 연락바랍니다.
  • 산업재해율 산정시
    1. 원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도급인원의 산재 건도 반영이 되는건가요?
    2. 산업재해율에 포함되는 사고는 공단에 신고된 산재 기준으로 반영되는지 궁급 합니다.
    3.20년 산업재해율을 확인하고 싶은데,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20년 연간재해자수 / 연평균인원 x 100 으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율 확인서에 반영되는 재해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된 재해자수가 반영되며 20년산업재해율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20년 12월 통계 공표이후 산업재해율 확인서에 반영되나 아직 공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년 공표시기는 4월~5월 경 공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표시기는 상황에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052-703-0359번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 다운로드 클릭 시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알수 없는 창이 뜹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문제해결해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어 052-703-0359번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 상호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굿애티튜드로 변경되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예전 상호명으로 되어 있어서
    확인서 발급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단에 기입되는 상호명의 경우 공인인증서 명칭이 하단에 전자서명으로 기입이 되고있습니다. 바뀐 사명으로 된 공동인증서를 재발급하시어 발급하시면 바뀐 상호명으로 발급가능하십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52-703-0359번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여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업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상세한 답변드리기가 힘든점 양해바랍니다. 052-703-0359번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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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이세이버
    • 2020/12/30
    • 답변완료
    업데이트 계속 에러 나요
    052-703-0359번으로 연락주시면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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