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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 묻고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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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우리 연구원 명칭이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울산연구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이트 로그인시 우측상단에 표시되는 "재단법인울산발전연구원"을 "재단법인울산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정보변경 방법을 알려주시든지,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 사업장명은 "재단법인 울산연구원"으로 표시되는데,하단 신청인에는 "재단법일 울산발전연구원"으로 표시됩니다.
    확인서 발급시 하단에 신청인에 기입되는 사업장명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바뀐 사명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바뀐 사명으로 발급가능하십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052-703-0359번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
  • 산업재해율 산정 시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자체적으로 도출한 값과 산재율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052-703-0359번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현황조회에 들어가니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유형정보, 요청기간, 신청/출력,

    처리결과에서 노란색에서 신청오류 만 계속 나타남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오류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052-703-0436번으로 연락주시면 오류내용확인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 사업자명은 변경된 명으로 나오는데 신청인에는 변경전 사명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수정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명이 바뀌기 전에 발급받으셨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구)상호명이 기입이되는 문제로 사료됩니다. 변경된 상호명으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셔서 발급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확인서발급하려고 프린터 하려했는데 업데이트하고 다눌러봐도 계속 지원이안되는 프린터라고 뜨고 인쇄가 안댑니다.
    따로받는방법이없을까요
    산업재해율확인서는 PC에 공유하여 사용하시는 공유프린터는 보안상 사용이 제한되며 공유프린터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인쇄가 안되시는경우 052-703-0436번으로 연락하셔서 원격지원을 받으시거나 산재율확인서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발급받고자 하실경우 certi.kosha.or.kr에 접속하여 일선기관 연락처에 들어가셔서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장관리번호 기준으로 재해율 확인서를 출력했습니다.

    동종업종 평균이 동일한 업종인데도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유를 알고싶습니다.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 의한 중업종 및 6개의 규모(50인미만, 50인-100인미만, 100인-300인미만, 300인-500인미만, 500인-1000인미만, 1000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산출되고 있습니다.

    업종은 동일하더라도 규모가 상이할 경우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52-703-0359번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윈도우 8 / 10 에서 전부 해보았지만
    수동 설치 파일를 다운로드 하여도 2개의 컴퓨터 모두 다운이 되지 않아 발급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산에러로 인한 문제의 경우 원격서비스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52-703-0436번으로 연락하셔서 조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율확인서 활용상 문의사항이 답변 요청 드립니다.
    현재 2020년07월01일 부터는 기존 환산재해율은 산출하지 않고 사망만인율로 기준재해율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7월01일 부로 기준재해율이 바뀌어도 산업재해율확인서는 계속 발급 가능하고 기존대로 활용도 가능 한 것인지요.

    답변해주셔서 미리 감사 드립니다.
    종합심사낙찰제(const.kosha.or.kr)에서는 기준이 변경되어 현재 사망만인율로 사용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certi.kosha.or.kr)은 전년도와 기준이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심사낙찰제와 산업재해율 확인서 담당부서가 각각 달라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2-703-063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

    산재율확인서는 052-703-0359번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19년 12월 기준 산업재해율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언제쯤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목적: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중 산업재해율 작성을 위함.
    19년 12월 공식통계가 고용노동부에서 공표가 되어야 산업재해율 확인서도 19년 12월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아직 공표가 되지않아 서비스제공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52-703-0359번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2019년 12월 기준 재해율이 아직도 조회가 안되는데 언제쯤 가능한지요?
    현재는 2019년 6월까지밖에 조회가 안됩니다.
    19년 12월 공식통계가 고용노동부에서 공표가 되어야 산업재해율 확인서도 19년 12월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아직 공표가 되지않아 서비스제공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52-703-0359번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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