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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 묻고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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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산업재해율 발급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현황조회에 들어가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으려면 메일로 받나요?팩스로 받나요?
    사업장에 산재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으신지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경우 산재율확인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음에도 발급이 진행되지 않을경우 052-703-0359번으로 연락바랍니다.
    직접발급이 힘드실 경우 certi.kosha.or.kr 산재율확인서 발급홈페이지의 일선기관 연락처에 들어가셔서 관할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발급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일주일전에 산재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은 안되나요?
    발급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현재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이 19년 6월기준으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20년 2월 산재보험을 가입하셨을 경우 현재로써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52-703-0359번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9년도 내에 일어난 산업재해율을 조회하고싶은데
    19년도 6월 기준에 1년단위로 조회하니 18년도도 같이 포함되어 버립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세부내역은 볼 수 없나요?
    19년 12월 기준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고용노동부에서 19년 12월 통계를 공표를해야 서비스 오픈이 가능한 상황이라 현재기준으로는 19년 6월까지 발급이 가능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52-703-0359번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당사는 전문건설업(전기공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산재율확인서를 발급해보니까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나오네요.... 이 업종 선택은 어떻게 하는지요?
    참고로 산재보험 관리번호로 해도 안되고요...
    사업장 정보가 부족해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052-703-0359번으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재해율확인서 신청하고 발급받으려하는데 사업장개시번호로 조회를 하라고 하셔서 조회를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번호와 동일한지 확인바란다고 문구가뜨고 신청이되지않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로만 해서는 발급이가능하던데 사업장개시번호로 조회 한다음에 사업장관리번호와 개시번호 둘다쓰면 신청이 되지않습니다.
    왜그런가요~?
    산업재해율 확인서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귀 사업장은 사업장개시번호로 조회를 하게 될 경우 그 현장이 소멸된 현장일 경우 사업장에서 직접 발급은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사/지역본부에 요청하셔서 발급을 받으셔야하는데 certi.kosha.or.kr 산재율확인서발급 홈페이지에서 일선기관 연락처에 관할 지사/지역본부에 담당자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프린터 업데이트 등록 실패
    산재율확인서 발급의 경우 공유프린터는 보안상 사용이 제한되며 공유프린터가 아닌데도 발급이 안될경우 052-703-0436번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효원엔지니어링입니다.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 해당기간을 조정하여 발급받을 수는 없나요?

    매년 6월, 12월 기준으로만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6월,12월 기준으로 1년에 반기별로 업데이트되어 재해율확인서 발급이 진행되고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52-703-0359번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준연월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는데

    2019년 6월 기준 재해율 확인은 언제쯤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052-703-0359번으로 연락주시면 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밑의 글을 보니깐 18년도 전체조회는 4월 중으로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놓으셨던데...
    아직 조회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18년 전체 조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에서 통계공표가 되어야 산업재해율 확인서도 업데이트가 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는 18년12월 기준으로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 상호가 변경되서 인증서도 변경하려고 하니 새로 발급받아야 상호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방법으로는 상호변경이 안되나요??
    회사 상호명은 공인인증서 이름으로 기입되므로, 바뀐 새 상호명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시거나 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요청하셔서 e-mail이나 fax로 송부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선기관 담당자 확인은 certi.kosha.or.kr로 접속하셔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일선기관 연락처 메뉴를 클릭하시면 전국 각지역 담당자 연락처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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