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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율 확인요청
- 디에스글로벌(주)경주지점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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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 당사 2023년 1월 지점 설립하여서 요양급여 신청 결정2명이되었고 평균 상시근로자가 2023년 33명인데, 2023년 재해율이 100%로 조회됩니다. 상식적으로 재해율 100%는 산출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하여 확인요청드리고싶은데 어디로 연락드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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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확인이 어려우나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의 경우 전년도 산재보험 적용 평균 상시근로자수를 적용합니다.
(사업장에서 익년도 3월에 보수총액신고한 근로자수가 반영됩니다.)
산재보험에만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재해율이라 사업장에서 직접 알고 있는 근로자수보다는 적을 수도 있고, 1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되는 거라서 사업장에서 직접 더한 인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2월부터 12월까지일 경우 1명으로 계산되지 않고 0.91명으로 계산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또는 유선번호(052-703-0378)를 통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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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 구주소, 도,시,동, 우편번호를 쓰고 조회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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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간혹 개별 PC 환경에 따라 주소 검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두가지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
① 주소 전체를 입력해서 검색(시군구 포함)
- (예시) 종가로 400 검색X,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검색O
② 인터넷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크롬 브라우저, 엣지 브라우저 사용
- (추가방안) 브라우저에서 시크릿모드(Ctrl + Shift + N) 활용
주소 검색의 경우 주소정보누리집(https://www.juso.go.kr/openIndexPage.do)에서 제공되는 API를 통해 사용되고 있어서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주소는 정상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또는 유선번호(052-703-0378)를 통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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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율 확인기간 관련
- 서원익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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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 신청란에 2024년09월 부터 과거1년간 신청이 가능한데
2024년01월~2024년12월 까지는 설정해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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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24년 9월~12월 기간의 통계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산업재해율 조회가 가능한 기간은 24년 9월까지입니다.
해당 기간에 대한 고용부 공표 예정시기는 25년 3월말경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또는 유선번호(052-703-0378)를 통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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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에 따른 내용이 이상해요.
- 김향미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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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한국닛또덴꼬
-사업자번호; 106-81-87852
-사업의종류: 도, 소매, 서비스(사업관련)업
상기의 내용이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만,
안전보건공단에서의 산재 적용업종은 도소매, 음식, 숙박업으로 나와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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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적용 업종은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 종류 중 중분류 업종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분류 업종 기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해당하면 도소매·음식·숙박업으로 적용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또는 유선번호(052-703-0378)를 통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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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2024년 01월~09월 산업재해율 확인방법 확인요청 드립니다.
현재 산업재해율 확인 기능으로는 해당기간 산업재해율 확인이 어려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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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시스템 홈페이지 URL(certi.kosha.or.kr) 안내드립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사업장 산업재해율조회(기업용) - 산업재해율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로그인-산업재해율 조회
2024년 1월~9월까지 자료는 잠정수치이므로 2024년 1월~9월 자료만 조회는 불가능하며,
요청기간을 기준년월 선택(2024년9월)부터 과거 1년으로 조회하시어
2023년, 2024년1월~9월까지 자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052-703-037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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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근로자가 2020년 재해로 인해 요양 후 치유가 되었습니다. 2025년 재요양 신청을 하였는데, 이 경우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에 추구 반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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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재요양 신청을 하였을 시 부여받은 원부번호가 이전의 신청하였던
원부번호와 동일할 경우 산업재해율에는 반영이 되지 않으나, 부여받은 원부가 다를 시
산업재해율에 집계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052-703-037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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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변경방법안내
- 현성엔지니어링(주)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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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 대표자님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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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상의 대표자는 홈페이지 발급 시 신청내용에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받으시면 되시고,
문의하신 내용과 답변이 상이하다면 052-703-037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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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적용 업종 변경 관련 건
- 동신산업(주)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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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 앞전에 산재 적용 업종 변경 관련해서 진행했으나 변경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기존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변경 :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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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해당 정보로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052-703-0378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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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FAQ에 보면 재해율/산업재해율 산출기준에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해당 근로자수와 "상시근로자"수 개념이 다른것인지, 회사에서는 산재보험적용 근로자수를 어디서 조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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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산출기준의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이하 근로자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가입정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의거하여 산정됨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개월수로 나눈 수임을 안내드립니다.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조회와 관련해서는 052-703-037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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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창원해양경찰서 계약담당 경장 백승주입니다.
용역계약업체 중 해동정공이라는 개인사업자 업체인데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요청드리니 개인사업자라서 산업재해율 조회가 안된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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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한해 조회가 가능하며,
1인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2-703-0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