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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 묻고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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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당사의 서울사무소 사업장관리번호로 확인서를 발급신청시 """다른사업장보를 등록할수 없습니다.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한지 확인바랍니다""" 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서울사무소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시 로그인하신 사업자등록번호와 상이하여 해당 오류메세지가 뜨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사업장 정보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052-703-0378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2년 사고 재해 건이 있는걸로 나오는데 어떤 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의 사업장별 재해자내역은 확인가능하며 아래의 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사업장 - 정보조회 - 요양/보상정보조회 - 사업장별 재해자내역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2-703-037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2023년 산업재해율 조회해보니 재해자/상시근로자수*100으로 계산 했을 때 산업재해율이 안맞습니다.
    1. 사업장관리번호와 특고관리번호로 조회했을 경우 반대로 나옵니다.
    2. 실제 산재승인인원(재해자)을 대입했을 때 재해율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질의사항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이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하오니 해당사업장의 정보(사업장관리번호 등)을 기재하여 질의하여 주시거나 052-703-0378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닊?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산출 기준에서의 재해율은 승인 년도/월 기준으로 산출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사고" 재해 발생일 2023년 6월1일 / 산업재해 신청 2023년 12월1일 / 산업재해 승인 2024년 2월1일

    예시와 같은 상황으로 해당사업장 산업재해 승인이 1건이라면 해당사업장은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으로 산출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시스템상 0.0으로 표시되어 있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산업재해율 재해자수 산정은 산재요양승인일 기준으로 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장별 재해자 내역 조회서 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시스템 홈페이지 URL(certi.kosha.or.kr) 안내드립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사업장 산업재해율조회(기업용) - 산업재해율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고사망만인율, 재해율 산출방식의 차이 중 하나가 출퇴근 입니다.
    Q.1. 사고사망만인율은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이 포함되나, 재해율은 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산출방식의 차이점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Q.2. 산업재해율에 대한 추가 질문사항 있을경우 담당자와 유선통화를 희망하는데, 담당자 성함 및 내선번호를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소재지는 김해시 한림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산업재해율」사고사망자수 산정은 업무상사고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문의하신 산업재해율 및 사고사망만인율 산출시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재해는 모두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빅데이터부 김보애 과장(052-703-0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까지 산업재해율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언제 조회 가능할까요?
    현재 2023년 12월 까지만 나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2024년 3월(잠정) 통계는 6월초 게재 예정이나 잠정 통계의 제공시기는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저희가 2022년 7월 21일 산재가 발생하여 요양하시다가 23년 8월 21일 요양중 사망하였습니다,

    산재발생후 1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라고 써있는데 저희회사는 제외인가요?

    사망요율 조회해보니 23년 1월 ~ 23년 9월에 조회에 안나오면 23년 10~ 23년 12월도 안나오나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사고사망자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업무상 사고사망자입니다. 단,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문의하신 재해자의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사고사망만인율 산출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산업재해율 조회 시 2023년 09월까지만 조회가 됩니다.

    2023년 전체 조회 시 산업안전교육 수강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쯤 조회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이트에는 2024년 03월경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12월 산업재해율은 고용노동부 2023년 산업재해현황 발표 이후 서비스 예정이며, 4월 초~4월 중순 예정입니다.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의 팝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희는 가족기업이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율 확인서가 필요해서 발급하려하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서류는 국가기관에서 산업재해발생에 관한 통계에 근거하여 발급되는 문서인데 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않았다해서 발급이 안도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같은 가족 기업은 어디에서 무재해 사업장이라는 증명을 해야 합니까?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 요청 시 공단 일선기관에서 "조회기간 내 성 립하지 않은 사업장이거나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므로 재해율 조회불가" 하다는 내용의 문 서로 발급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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