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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주소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디자인드림
- 2023/11/08
- 답변완료
- 사업장주소 변경시 어떻게 변경하면 될까요?
-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에 나오는 소재지는 신청 시 입력되는 주소로 반영되기 때문에 신청 시 주소를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장 주소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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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가입직후 산업재해율 확인서
- 씨피원
- 2023/11/02
- 답변완료
- 보험을 가입하자마자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을 시도했으나 발급할 것이 없다고 뜹니다.
정상적인 상태인지요? - 안녕하십니까 현재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 가능 사업장은 23.6월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발급을 원하는 경우 해당기간에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가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현재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산재보험 가입기간 등 정보가 확인이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52-703-034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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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율 조회기간 변경 문의
- 주식회사 에스제이
- 2023/10/24
- 답변완료
- 22년 1월~ 23년 6월로 조회기간이 설정되는데
22년 7월 ~ 23년 6월로 확인서 발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3일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개편 이후 부터는 22년 7월~23년 6월까지 기간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52-703-034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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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조회 결과와 관리감독자 관련 여부
- 이대경
- 2023/09/19
- 답변완료
-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본사산업재해율 조회하면 나오는데
본사 및 우리사업장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 재해요양확인서에서 조회하면 재해가 안나옵니다.
본사산업재해율은 0.5%입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되는데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우리 사업장은 재해가 없지만 다른 사업장은 재해가 있습니다. (경상)
이럴 경우 우리 사업장은 무재해에 해당하고,
근로감독자 교육 8시간 받아도 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재해요양확인서는 재해 발생일 기준이며, 산업재해율 조회결과는 재해 승인일 기준으로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무재해 사업장 해당 유무는 관할 노동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52-703-03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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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전환시
- 열방휀스
- 2023/09/14
- 답변완료
- 현 개인사업자일때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받아서 산재보험요율인하를 받았습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같이 승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재예방요율제 교육관련 문의는 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일선기관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052-703-0349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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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율 산정 포함여부 확인요청(감각신경성 난청)
- 고려아연
- 2023/09/07
- 답변완료
-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요양 승인을 통지받으면
난청의 경우 질병재해에 해당된다고 답변이 있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통지된 질병재해의 경우 산업재해율에 포함이 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의 재해율은 [재해자수(사고재해자+질병재해자)/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100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재해자수 산정은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된 재해자수를 적용합니다.(산재승인일 기준 적용)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52-703-0349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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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율확인서
- 정미숙
- 2023/08/24
- 답변완료
- 질병으로 사망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 승인이 나면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시 반영이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기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시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까지는 2023년 3월까지 산재 승인건까지 반영되어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52-703-03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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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확인
- 주한산업개발(주)
- 2023/08/02
- 답변완료
- 산업재해율확인서에 적용된 2021년, 2022년 상시근로자수 적용대상인원을 확인할수있을까요?
당사에 적용된 근로자수가 당사에서 신고한 내역과 동일한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당사에서 신고된 부분중 누락된부분을 찿아보고자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052-703-0349로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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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율조회 주소 검색 안됨
- 조윤호
- 2023/07/24
- 답변완료
- 산업재해율조회 주소 검색 버튼 안눌려요~
- 안녕하십니까 주소 검색시 (시,도) 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를 한번에 입력하시거나, 그렇게해도 조회 불가 시 052-933-9004(시스템 전산오류 담당자)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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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발생 건수에 따른 재해율 산정 범위
- fm
- 2023/07/24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재해율 산정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을 경우(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질환)
2)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을 받았을 경우
산재건수에 포함이 되어 재해율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만약 포함이 되는 게 맞는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관계없이, 사업장의 재해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현황 기준으로 집계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1)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경우 질병재해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2) 산재 승인된 출퇴근 재해 중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재해율에 반영되지 않지만, 사업주지배하의 출퇴근재해는 재해율에 반영 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기준(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52-703-034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