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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율산출관련
- LG전자 안전보건1팀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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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 1. 재해율산출시 사고재해자수는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그외사고사망자를 합한 수로 산출됩니다.
2. 다만,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은 비업무성사고에서 제외되게 됩니다만,
3. 출퇴근 등 산재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비업무성 사고임에도 출퇴근산재로 처리되어 재해율산출에 들어가게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특히, A/S나 고객접견업의 경우, 업무상 사업장 및 현장 밖으로 이동교통 사례가 발생하며, 이중 산재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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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산업재해율」의 산출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재해자수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출퇴근 재해 중 "통상의 출퇴근재해"가 아닌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는 포함됨
② 사고사망자수 산정은 업무상사고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052-703-037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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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종 평균 산출 기준
- 건설업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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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 사업장 관리번호로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시, 규모에 따라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규모별로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50인 미만 / 50~99인 / 100인~299인 / 300~499인 / 500~999인 /1000인에 따라 사업장 규모가 구분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각 규모별 산출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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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규모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구분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52-703-03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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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손가락 다쳐서 산재신청을 하면 회사에 산업재해율이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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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산업재해율의 재해자수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재해자 및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제외는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2-703-037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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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행사 도중 발생한 사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이 된다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조회하는 산업재해율에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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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① 사업장 산업재해율 산출
- 재해자수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재해자 및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② 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 산출
- 사고사망자수 산정은 업무상사고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문의하신 체육행사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율에 포함됨을 안내드립니다(단 체육행사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제외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2-703-03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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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업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건 문의합니다.
- (주)한성티엘에스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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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 저희는 가족기업이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율 확인서가 필요해서 발급하려하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서류는 국가기관에서 산업재해발생에 관한 통계에 근거하여 발급되는 문서인데 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않았다해서 발급이 안도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같은 가족 기업은 어디에서 무재해 사업장이라는 증명을 해야 합니까?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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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산업재해율 조회결과는 산재보험 가입된 사업장에 한해 조회가 되며,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단 일선기관에서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므로 재해율 조회불가"라는 문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시스템 홈페이지(certi.kosha.or.kr) 하단의 일선기관 연락처를 확인하시어 해당 관할구역의 담당자에게 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052-703-037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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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율 조회 확인
- (주)건호이엔씨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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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에 조회 결과
2021년 업무상 질병으로 기록이 있으나 재해율 내역에는 2021년 01월~12월에는 재해율이 0%로 나타납니다.
재해율 조회기준 및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조회기준이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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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의 재해율은 재해승인일 기준으로 집계되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내역은 재해발생일 기준이므로
조회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2-703-037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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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산업재해율조회->영문
- 베스트카본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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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지를 영문으로 받을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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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영문 산업재해율 조회결과를 발급받고자 하시면 052-703-037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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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변경 관련 질의
- 환경에너지솔루션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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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 법인명이 변경되어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시 변경된 회사명으로 발급코자 하오니 변경 절차 안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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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발급 시 신청인명에 기재되는 사업장명 변경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셔야 변경된 사업장명으로 신청인이 기재됨을 안내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해당 부분이 아니라면 052-703-0378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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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재해 발생율이 너무 높은데..
- (주)대왕석재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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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 혹시 2023년..
어느 현장에서, 어떤 재해들이 ...
재해율에 포함된 내역인지는 조회를 할 수 없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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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의 사업장별 재해자내역은 확인가능하며
아래의 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사업장 - 정보조회 - 요양/보상정보조회 - 사업장별 재해자내역
단,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의 재해율은 재해승인일 기준으로 집계되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내역은 재해발생일 기준이므로 조회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2-703-037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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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여부 확인서
- 이경수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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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 사업장 안전관련 행정처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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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산업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은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