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묻고 답하기
- 사이트 이용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실 내용을 등록해 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Q&A 게시판은 산업재해율 관련 문의사항을 작성목적으로 운영하는 게시판으로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게시판입니다. 작성자의 개인정보 및 사업장정보 등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는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 및 사업장정보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게시판에 개인정보 및 사업장정보 등을 포함한 글 작성은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및 사업장정보로 보여지는 글이 확인되는 경우 게시글 일부내용 또는 전체내용이 삭제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고 부득이 공단 업무담당자의 연락 또는 게시글에 대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052-703-0377, 0378번으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
- No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처리상태
-
- 166
- 산업재해율 조회기간 변경 문의
- 주식회사 에스제이
- 2023/10/24
- 답변완료
- 22년 1월~ 23년 6월로 조회기간이 설정되는데
22년 7월 ~ 23년 6월로 확인서 발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3일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개편 이후 부터는 22년 7월~23년 6월까지 기간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52-703-034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165
- 산재 조회 결과와 관리감독자 관련 여부
- 이대경
- 2023/09/19
- 답변완료
-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본사산업재해율 조회하면 나오는데
본사 및 우리사업장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 재해요양확인서에서 조회하면 재해가 안나옵니다.
본사산업재해율은 0.5%입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되는데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우리 사업장은 재해가 없지만 다른 사업장은 재해가 있습니다. (경상)
이럴 경우 우리 사업장은 무재해에 해당하고,
근로감독자 교육 8시간 받아도 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재해요양확인서는 재해 발생일 기준이며, 산업재해율 조회결과는 재해 승인일 기준으로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무재해 사업장 해당 유무는 관할 노동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52-703-03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164
- 법인전환시
- 열방휀스
- 2023/09/14
- 답변완료
- 현 개인사업자일때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받아서 산재보험요율인하를 받았습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같이 승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재예방요율제 교육관련 문의는 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일선기관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052-703-0349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163
- 산업재해율 산정 포함여부 확인요청(감각신경성 난청)
- 고려아연
- 2023/09/07
- 답변완료
-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요양 승인을 통지받으면
난청의 경우 질병재해에 해당된다고 답변이 있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통지된 질병재해의 경우 산업재해율에 포함이 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의 재해율은 [재해자수(사고재해자+질병재해자)/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100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재해자수 산정은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된 재해자수를 적용합니다.(산재승인일 기준 적용)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52-703-0349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 162
- 산업재해율확인서
- 정미숙
- 2023/08/24
- 답변완료
- 질병으로 사망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 승인이 나면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시 반영이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기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시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까지는 2023년 3월까지 산재 승인건까지 반영되어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52-703-03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161
- 상시근로자수 확인
- 주한산업개발(주)
- 2023/08/02
- 답변완료
- 산업재해율확인서에 적용된 2021년, 2022년 상시근로자수 적용대상인원을 확인할수있을까요?
당사에 적용된 근로자수가 당사에서 신고한 내역과 동일한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당사에서 신고된 부분중 누락된부분을 찿아보고자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052-703-0349로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160
- 산업재해율조회 주소 검색 안됨
- 조윤호
- 2023/07/24
- 답변완료
- 산업재해율조회 주소 검색 버튼 안눌려요~
- 안녕하십니까 주소 검색시 (시,도) 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를 한번에 입력하시거나, 그렇게해도 조회 불가 시 052-933-9004(시스템 전산오류 담당자)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159
- 산재 발생 건수에 따른 재해율 산정 범위
- fm
- 2023/07/24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재해율 산정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을 경우(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질환)
2)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을 받았을 경우
산재건수에 포함이 되어 재해율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만약 포함이 되는 게 맞는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관계없이, 사업장의 재해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현황 기준으로 집계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1)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경우 질병재해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2) 산재 승인된 출퇴근 재해 중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재해율에 반영되지 않지만, 사업주지배하의 출퇴근재해는 재해율에 반영 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기준(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52-703-034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158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문의
- 대양종합건설(주)
- 2023/07/04
- 답변완료
- 종합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 사이트)랑 수치가 다른데 이유좀 알수있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와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의 산출방식의 차이로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사고사망자수, 근로자수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된 데이터를 받아 조회결과를 보여드립니다. * 산출방식 : (사고사망자/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X 10,000 - 사고사망자 :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업무상 사고사망자 (승인일 기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ㆍ체육행사ㆍ폭력행위ㆍ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 산업재해율 조회결과는 모든 업종에서 발급 가능하며,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보여드립니다.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 홈페이지 (const.kosha.or.kr) 길라잡이 메뉴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157
- 재해율 중업종 변경
- 씨제이엠디원
- 2023/06/09
- 답변완료
- ‘판촉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판촉, 행사 인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촉 인력 관련 업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따른 ‘사업지원 서비스업(Business support services)’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업종으로 도소매업이 반영되어 재해율 비교시 불편합니다. 재반영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사업장 산업재해율 사업장의 "업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사업종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적용업종은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 중 "중업종"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52-703-0349로 전화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