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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 묻고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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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1월~ 23년 6월로 조회기간이 설정되는데
    22년 7월 ~ 23년 6월로 확인서 발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3일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개편 이후 부터는 22년 7월~23년 6월까지 기간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52-703-034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본사산업재해율 조회하면 나오는데
    본사 및 우리사업장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 재해요양확인서에서 조회하면 재해가 안나옵니다.
    본사산업재해율은 0.5%입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되는데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우리 사업장은 재해가 없지만 다른 사업장은 재해가 있습니다. (경상)

    이럴 경우 우리 사업장은 무재해에 해당하고,
    근로감독자 교육 8시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재해요양확인서는 재해 발생일 기준이며, 산업재해율 조회결과는 재해 승인일 기준으로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무재해 사업장 해당 유무는 관할 노동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52-703-03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현 개인사업자일때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받아서 산재보험요율인하를 받았습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같이 승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재예방요율제 교육관련 문의는 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일선기관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052-703-0349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요양 승인을 통지받으면
    난청의 경우 질병재해에 해당된다고 답변이 있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통지된 질병재해의 경우 산업재해율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의 재해율은 [재해자수(사고재해자+질병재해자)/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100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재해자수 산정은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된 재해자수를 적용합니다.(산재승인일 기준 적용)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52-703-0349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질병으로 사망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 승인이 나면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시 반영이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기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시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까지는 2023년 3월까지 산재 승인건까지 반영되어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52-703-03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재해율확인서에 적용된 2021년, 2022년 상시근로자수 적용대상인원을 확인할수있을까요?
    당사에 적용된 근로자수가 당사에서 신고한 내역과 동일한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당사에서 신고된 부분중 누락된부분을 찿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052-703-0349로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재해율조회 주소 검색 버튼 안눌려요~
    안녕하십니까 주소 검색시 (시,도) 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를 한번에 입력하시거나, 그렇게해도 조회 불가 시 052-933-9004(시스템 전산오류 담당자)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재해율 산정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을 경우(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질환)
    2)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을 받았을 경우

    산재건수에 포함이 되어 재해율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만약 포함이 되는 게 맞는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관계없이, 사업장의 재해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현황 기준으로 집계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경우 질병재해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2) 산재 승인된 출퇴근 재해 중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재해율에 반영되지 않지만, 사업주지배하의 출퇴근재해는 재해율에 반영 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기준(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52-703-034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 사이트)랑 수치가 다른데 이유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와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의 산출방식의 차이로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사고사망자수, 근로자수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된 데이터를 받아 조회결과를 보여드립니다.                                                                   * 산출방식 : (사고사망자/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X 10,000                                                                   - 사고사망자 :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업무상 사고사망자 (승인일 기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ㆍ체육행사ㆍ폭력행위ㆍ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                                                                  산업재해율 조회결과는 모든 업종에서 발급 가능하며,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보여드립니다.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 홈페이지 (const.kosha.or.kr) 길라잡이 메뉴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판촉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판촉, 행사 인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촉 인력 관련 업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따른 ‘사업지원 서비스업(Business support services)’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업종으로 도소매업이 반영되어 재해율 비교시 불편합니다. 재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장 산업재해율 사업장의 "업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사업종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적용업종은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 중 "중업종"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52-703-0349로 전화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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